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인천·경기지역 수협-인천시, 자율협약 체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협 인천·경기지역 수협-인천시, 자율협약 체결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8월 20일까지 연장키로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18.07.27 06:4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인천‧경기지역 수협들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와 관내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일~7월 31일)을 어업인, 어업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8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자율협약식에는 경인북부․인천․경기남부․옹진수협 조합장들을 비롯 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자율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20일간 연장해 세목망 사용시 불가피하게 포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양을 감소시켜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경기지역 수협들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와 관내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일~7월 31일)을 어업인, 어업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8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자율협약식에는 경인북부․인천․경기남부․옹진수협 조합장들을 비롯 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자율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20일간 연장해 세목망 사용시 불가피하게 포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양을 감소시켜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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