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수협들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와 관내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일~7월 31일)을 어업인, 어업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8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율협약식에는 경인북부․인천․경기남부․옹진수협 조합장들을 비롯 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자율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20일간 연장해 세목망 사용시 불가피하게 포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양을 감소시켜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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