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2013년 42만3790톤, 2015년 35만8884톤, 2017년 26만4784톤 등으로 지난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됐다.

먼저,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해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치어(어린 꽁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작년에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북방돗돔의 경우 일본 3척․우리나라 1척이 조업 중이며, 최근 3개년(2015~2017)간 평균 어획량은 각각 378톤, 107톤 수준이다.

내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돼 문 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해당 수역에서는 지난해 14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해 약 1만3천 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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