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지난 12일 오전 8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옛 노량진수산시장부지 내 불법영업 점포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구시장 일부 과격 상인들이 끌어들인 노점상전국연합 측 동원인력 500여명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시장과 관계 없는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는 처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구시장 과격 상인단체와 노점상전국연합 측을 강력히 규탄했다.구시장 상인 중 상당수도 “우리는 노점상이 아닌데 노점 단체를 불러들이면 우리 스스로 영업할 장소가 없는 불법 상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 밖에 안된다”며 이들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구시장 상인 간에도 이견 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노점상전국연합은 당장 부당한 개입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원 측에 강제집행을 지속 요청키로 했다.

수협은 노후시설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과 시장양분에 따른 유통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어민 피해 누적에 대응해 강제집행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 12일 법원 판결에 따라 구 시장 불법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무관하게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현대화 시장으로 입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16년말 불거진 입주 거부사태가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어진 현대화시장 내에 미입주점포들을 현재까지도 입주가능한 상태로 유지한 채 구시장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구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식품위생상에도 큰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수협이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측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며 갈등을 지속해왔다.

특히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공공질서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해 우려를 키워왔다.

이들은 구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노점상단체를 끌어들이면 합법적인 시장상인으로서 우리의 지위와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밖에 안된다”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장기화를 목적으로 외부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다.

12일 강제집행 대상 불법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곳들이다.

앞으로 수협은 법원 최종 판결 등 상황 추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조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별개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신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나아가 138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어업인, 신시장 종사자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고, 시민들이 위생적인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기다리는 판매자리 321개소를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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