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어민들이 수년째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멸치잡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남해안 멸치잡이는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된다.

한국수산자원보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일 불법어구로 멸치잡이를 하는 선망어선과 들망어선을 단속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매년 정부에 이들 불법 멸치잡이를 뿌리뽑아 달라고 탄원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서울에서 대규모 어민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어 이유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전북·전남·제주·경남 지역의 100여개 어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불법어선은 10t 미만의 배 3척이 선단을 이뤄, 충남~전북~전남~제주 연안을 오르내리며 멸치를 잡는다. ‘선망(旋網)’은 멸치가 모인 곳을 그물로 에워싸서, ‘들망’은 닻으로 고정시킨 ㅅ자 모양 그물에 멸치를 불빛으로 유인해 들어올려 잡도록 허가돼 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불법어구인 길이 300m 안팎 ‘자루형 그물’을 배 2척이 달고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다. 한꺼번에 잡는 멸치 양이 많다 보니 그물을 끌어올리는 ‘드럼형 양망기’도 사용하고 있다. 어민들은 자루형 그물은 2014년 7월, 양망기는 지난해 12월 해수부가 각각 불법어구로 판정했다.

충남 서천군 멸치 어업인 김모(70)씨는 “2010년 초부터 이런 조업이 시작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자 규정을 지키던 어민들도 불법으로 돌아서고, 소수의 어민들만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말까지 조사한 ‘전국 불법 선망·들망 현황’을 내놓고 해수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선망은 전남 69개 선단 중 55개, 충남은 36개 중 30개, 전북은 16개 중 10개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들망은 전남 31개 허가 선단 중 20개가 불법이다. 허가를 받은 후 규정대로 조업을 하다 75.7%가 불법으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에 경남은 선망 67개와 들망 25개, 부산은 선망 6개와 들망 42개가 허가됐으며 모두 정상조업을 하고 있다.

신갑년 대책위 상임대표는 “단속하러 바다까지 나갈 필요 없이 항·포구에서 이들 불법 어구를 실은 어선을 적발하면 될 일인데 손을 놓고 있다”면서 “부산·경남 바다에선 불법 멸치잡이가 뿌리 뽑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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