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지정했다.

어촌특화지원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한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창업·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대한 상시 업무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해 사업 성과제고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어촌특화센터의 주요 사업은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 지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연계 지원, 국내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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