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가 오는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다.

해양수산부 및 어촌어항협회에 따르면 국가설립 특수법인 및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임에도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誤認)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기관 명칭을 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김태흠 의원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후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4월 17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10월 18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기관 명칭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기관 성격을 사단법인 준용(회원제·총회)에서 재단법인 준용(이사회)으로, ▷자본은 협회 재산과 권리·의무에서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임원 선임은 총회(임원) 선출, 장관 승인에서 장관 임명으로, 기관 운영은 정관, 임직원, 사업계획, 자금조달, 지도·감독 등을 대행 ▷업무위탁은 어항관리청(지자체)의 유지·관리·운영업무를 공단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단 설립·등기사항, 사업계획 승인 및 출연금 지급절차, 용어수정, 위탁규정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후속 개정을 추진 중인데 5월 장관 방침을 받아 6월 규제 심사, 7월 입법예고, 8월 법제처 심사, 9월 국무회의 상정, 10월 18일 개정법률 공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명칭, 임원 정수 및 임기, 조직·직원, 의결기구·절차, 사업. 운영 규정 등 공단 정관 제정, 설립 등기 및 제규정 정비는 5월 초안을 마련하고 6월 정관제정위원회 구성, 6∼7월 실무TF검토 및 위원회 심의(2∼3회), 8월 위원회 확정, 8∼9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 10월 해수부 인가 및 설립등기 일정으로 추진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정관제정추진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위원회는 법제관련 전문가 3명(법제관, 변호사, 연구기관), 협회 이사 2명(자문 해양수산부)으로 구성하고 실무TF는 해수부 어촌어항과 기획담당, 법제연구원 박사 1명, 협회 융합센터장으로 구성한다.

준정부기관 지정 및 경영평가 대비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신규 전략사업 발굴, 성과관리체계 정비,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지사 설치 등 발전로드맵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단 중장기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정원 설계’는 5월 사업주체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선정하고 6∼8월 비전·경영목표 설정·신규 사업 발굴, 8∼9월 조직·정원 설계·재무관리계획 수립, 10월 해수부 보고 및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공단으로 출범하면 어촌은 정부여건 개선과 관광·6차산업화, 귀어귀촌 등 어촌 활력과 대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어항은 ‘어촌뉴딜300’ 소규모 어항·포구 정비, 전국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부지 이용의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어장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양식 선도, 어장 재생 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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