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어선원 총도입정원이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1만7300명으로 증가되고 외국인선원 고용허용업종도 새롭게 어획물운반업이 추가된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은 지난 14일 부산 중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본부에서 노‧사협상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확정했다.

또한 영세 어업인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선원 재해보상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선원수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검토를 거친 뒤 법무부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

수협은 이번 노사 합의는 연근해 어선의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되 국내 어선원의 고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설정됐다고 설명하고 수협은 앞으로도 청장년층의 연근해어선 승선 기피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는 올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된 월 1,40만원으로 증액키로 합의했으며, 근해자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 속하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승선업종 확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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