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수산부문)의 국가어항 사업으로 군산 말도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접안시설(선착장)을 확보하기 위한 40억 9,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2018년 본예산 1,997억 2,400만원에서 20억원이 증액돼 총 2,017억 2,400만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추경사업은 2018년 7월 이전에 설계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착공해 12월까지 준공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어항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정상 완료돼 추경 편성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기한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어항 사업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이월액은 2015년 255억 5,900만원, 2016년 123억 7,600만원, 2017년 124억 7,500만원이었다.

국가어항 사업은 2001년까지 총액계상으로 편성돼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의 어항을 개발했으나, 개발율 저조 등의 한계가 있어 2002년부터는 항별 예산사업으로 변경했다.

2012년 이후 국가어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7.8~90.3%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경대상 국가어항의 사업비 추가 집행이 필요하면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타 국가어항의 예산을 조정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대상 국가어항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증액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이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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