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돼 5월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5월 14일 기준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①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②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이다.

기준치 초과지점은 4월 12일 40개→5월 2일 31개→5월 14일 5개소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5월말 경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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