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 소형선박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에도 대형선박과 같이 담보 등록면허세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9일,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담보 등록면허세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 담보설정 시 채권금액에 상관없이 담보 등록면허세가 건당 1만5천원이었으나, 15년 7월 ‘지방세법’ 제28조가 개정되면서 등록면허세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상승했는데 이는 20톤 미만 소형선박의 평균 대출금인 2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담보 등록면허세가 1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26.6배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등기대상이 아닌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역차별이 지적돼 왔다.

전체 선박 중 20톤미만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95.7%에 달한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톤 미만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은 총 1,189건으로 대출금액은 722억원에 달했는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년 1억원 가량의 세제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우리 어업인들은 한일어업협정 지연, 기후변화 및 중국어선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살펴, 어업인 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김성찬, 유성엽, 윤영일, 위성곤,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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