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업 진흥을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遠産法) 개정 및 선박건조 정부지원율 상승 등을 추진 중이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및 시민환경연구소 등과의 협의에 큰 진전이 없다고 한다. 국내 원산법 규정이 징역형 위주로 되어 있어, 이의 완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징역형 위주를 행정처분으로 완화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초창기와는 달리 육지의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는 풍조로 원양어선에 승선기피 내국인 해기사와 선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해기사가 용이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법적인 승선인원 조정 등의 관련법 개정과 원양노조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일찍이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60년대 이전처럼 황포돛대나 노를 저어 조업하든 낭만적인 시대가 아닐뿐더러 원양어업의 전성기도 아니다. 막대한 입어료를 지불하면서도 국제규정에 부응하고, 수산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신해양법 시대다. 정부가 원양어업진흥대책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행한 일이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황포돛배와 원산법
김 민 종 전 수산경제연구원장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8.04.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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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업 진흥을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遠産法) 개정 및 선박건조 정부지원율 상승 등을 추진 중이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및 시민환경연구소 등과의 협의에 큰 진전이 없다고 한다. 국내 원산법 규정이 징역형 위주로 되어 있어, 이의 완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징역형 위주를 행정처분으로 완화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초창기와는 달리 육지의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는 풍조로 원양어선에 승선기피 내국인 해기사와 선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해기사가 용이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법적인 승선인원 조정 등의 관련법 개정과 원양노조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일찍이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60년대 이전처럼 황포돛대나 노를 저어 조업하든 낭만적인 시대가 아닐뿐더러 원양어업의 전성기도 아니다. 막대한 입어료를 지불하면서도 국제규정에 부응하고, 수산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신해양법 시대다. 정부가 원양어업진흥대책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행한 일이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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