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농신보 본부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빈 수협은행장을 비롯해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허식 농신보 이사장, 농수축산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새롭게 개선된 농신보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농신보 이용자인 농수산인들의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新성장 분야 지원 확대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이다.

◇농림수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농어업 후계자 등에 대한 현행 우대보증 한도를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한다. 어업 전문교육 이수자의 연령제한을 35세 이하에서 4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귀어자 우대보증 연령제한을 45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완화한다. 해수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개인, 법인)를 위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 보증비율 95%(유통‧가공 등 비농어업인 90%)로 별도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에 대해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85→90%(비농어업의 경우 80→85%) 농신보 내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 ‘농어업 재창업 지원 위원회’ 등을 신설해 최대 75% 채무 감면, 농신보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어업인 준용규정을 ‘수협법’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해 수산업 관련 종사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한다.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을 추가 포함한다.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한다. 미래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법인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개인은 30억원 유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대상자 중 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 조정한다.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농신보가 전액보증하는 소액 영어자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어업의 규모화‧법인화 등에 대응해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확대하되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보증료 체계변경(할증 구간 조정)를 개인은 1, 5억에서 2, 7억원으로 조정하고 법인은 1, 5억에서 2, 7, 10억원으로 세분화해 보증료 부담을 약 7% 경감한다.

◇기금운영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수산 관련 인력을 농신보 전체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수협직원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20명(전체 농신보 인원 대비 약 6.6%)에서 2018년말 23명, 2019년 38명으로 확대한다. 농신보 내 농어업 경영지원 전문인력을 2~3명 충원하고, 전문컨설팅 인력(25명)을 활용해 컨설팅 대상자를 현행 보증금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개선해 컨설팅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농신보 내 운영중인 ‘우수기술자 신용보증’의 외부 기술평가 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추가했다. KIMST로부터 이수기술자로 인증받은 자는 사업성평가 가점 부여(최대 20점)하고 보증비율 80~85%에서 90~95%로 확대하며 보증료율 우대(0.2%p) 등을 적용한다.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예외보증 대상 사업 중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통합해 단순화하고, 현행 80%인 노후어선현대화사업 보증비율도 85%로 통일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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