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주최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주관하는 ‘해양교통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에서 안전관리 효율성의 필요성(KMI 박한선 실장) ▷해양교통안전체계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동향(황상호 대한교통학회 센터장)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서지만 해양수산부 사무관)의 주제발표가 있다.

이어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에서는 임현택 해양수산부 과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실장, 박영환 KBS 광주총국 국장,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센터장이 ‘선박안전 관리 정책’, ‘육상·해양교통 국내외 정책동향’, ‘해양사고 관리 강화 필요성’ ‘해양교통 안전교육·홍보 현황’, ‘해양교통 점검·진단·기술개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기술 개발․보급․지원, 자료 수집․조사․연구, 점검․진단 및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준수여부 확인 등 수행하는 내용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단 설립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정유섭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올 1월 25일 해수부 및 기재부 정부 협의, 2월 2일 및 2월 8일 입법조사관 업무협의 및 전문위원 예비검토를 거쳤으며 2월 22일 해수부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발전 TFT를 구성·운영 중이고 같은 날 회 농해수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한편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다. 이후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필요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추진 방안으로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은 필요하지만 ▷신설 공단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 간 업무 유사성 ▷선박검사․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공단 설립 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중복․예산 등 비효율 우려,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보완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및 근거법령을 ‘선박안전법’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운항관리실을 확대 개편하고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는 등 업무 및 조직을 3개 본부․1원에서 5개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