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자 131명이 응시해 74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56.4%이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됐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면허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