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 시행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수리 시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적발 시 200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앞서 4월 한 달 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장의 자격기준을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거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한다.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악화시의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해역별 상세정보 제공 등 향상된 해양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부·기상청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월선 관심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이 함께 조업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며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에 힘쓴다. 우선 해양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비상탈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가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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