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4분의1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주꾸미 산란기는 3월~5월, 8월~10월은 어린 주꾸미 성육기다.

산지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금어기 설정과 함께,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해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에는 주꾸미 자원량이 2016년 대비 1,000톤 가량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 10년 간 주꾸미 어획량은 1998년 7,999톤→2012년 3,415톤→2016년 2,281톤→ 2017년 3,460톤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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