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최명용)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설립 이후, 1994년 ‘어촌어항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해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귀어‧귀촌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공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기관의 업무도 지방어항관리 및 어촌개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최명용 이사장은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공단정관 제정 및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직면한 문제 해결과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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