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4월 9∼13일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주꾸미,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과 우렁쉥이, 홍어, 새꼬막, 가리비 등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 수산물 축제장과 인근 음식점, 일본산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및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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