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오징어생산자단체연합회(회장 하 원·경주시조합장)는 수산현안 건의 및 수산정책 입법시 오징어 생산자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 위기에 놓인 업계에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도로 최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발족했다고 밝혔다.

일선수협과 오징어채낚기 연합회 등 14개 오징어생산자단체회원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향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및 남획으로 인한 오징어 어획량의 급감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오징어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계획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회는 4월 말 예정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및 실무회담과 관련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 수역에서 조업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은 중국에 척당 연간 3~4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수역을 개방해 연간 3000만~6000만 달러의 입어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입어가 곤란할 시 일정 비율의 자원이용료를 북한에 지불하고 북한이 어획한 오징어를 해상에서 교역(해상파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바람이다.

연합회 측은 근해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중국어선과의 경쟁력이 생기고 간접적으로 중국어선의 남획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 근해어선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또한 상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가 용이해져서 수산자원관리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원 연합회 회장은 근해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건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수역에서 조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수익성의 문제 이전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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