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업계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 어획할당량 4만6984톤을 원양어선 112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우리나라 어획할당량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다랑어류 8종 2327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눈다랑어 13,942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눈다랑어 13,947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남방참다랑어 1,240.5톤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전갱이 7,385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황다랑어 7,520톤이다.

현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해역별․어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총 4만6984톤의 2018년 어획할당량을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참치 기구 5개, 비참치 기구 13개에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이 중 7개 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전년(43,940톤) 대비 3044톤 가량 증가한 46984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해 우리 원양어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보존조치 이행실적을 인정받고, 타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어획할당량을 이전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은 112척의 어선들은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관할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선들이다.

해수부는 어선별 어획할당량배정 시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해역에서 당해 어선이 과거에 조업한 실적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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