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농·어민 등에 주어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세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한시적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

이에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이 현행 2018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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