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선불금 사기 적발 건수는 총 45건으로 조사됐다. 도내 선불금 사기적발 건수는 2015년 31건, 2016년 4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2015년 1억9940만원, 2016년 4억9500만원, 지난해에는 6억2740만원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주 A씨에게 1항차 동안 선원으로 일한다고 속인 뒤 선불금 400만원을 편취한 B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이와 같이 선원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불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출어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등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선불금을 받고 한 번이라도 배를 타면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급된 선불금보다도 적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약해 선불금 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림선적 어선 30여 척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선불금 사기로 인해 2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설에도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며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한정돼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선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심각한 선원 인력난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선원을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 승선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을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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