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오윤철) 및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2018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ㆍ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월 12∼23일(2주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징어, 고등어, 꽁치 등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수산물과 우렁쉥이, 홍어, 새꼬막, 먹장어 등 원산지둔갑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단체 급식용 식재료를 가공ㆍ유통하는 업체와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품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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