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통계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32.5%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3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촌 가구 구성원의 1/3이 고령자로 상당수의 가구가 생계활동과 가정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의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촌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다. 어업인이 아닌 단순 어촌 거주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어촌 읍·면지역의 경로당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 어업인 가구를 우선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의 어업인 가구를 차순위 지원한다. 단순 어촌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그 다음 순위로 지원하며 이후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조손가구·다문화가구·경로당 순으로 지원한다.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반찬조리)·세탁·청소·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 지원과 방문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된다.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1일 1회 1만2천원(국비 70%, 수협 30%)이다.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 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수협이 선정한다.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는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 후 가사도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경로당에 대해 지역수협 담당자가 직접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경로당이 지역수협을 통해 직접 신청·접수를 할 수도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함께 총 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률을 70%에서 80%((국비50, 지방비30)로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10%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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