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 꽁치, 장어, 굴, 새우, 오징어, 미역 등 다소비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한다.

식약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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