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답>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