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이 10척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 직권감척 대상어선으로 동해구외끌이기선저인망 3척, 근해안강망 및 근해형망 각 2척, 근해연승,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각 1척 등 총 10척을 확정·공고했다.

어선 직권감척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거나 감척목표에 미달할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횟수와 중대한 위반 여부, 어선의 규모, 선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어선감척 대상자는 오는 5월 10일부터 선정작업에 들어가며 직권감척 대상어선으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상 신규 융자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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