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1월 30일부터 시행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천여 명의 어선원이 당연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 4천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어선원보험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어선원 보호가 목적이다.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그동안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나,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더불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3~4톤 어선의 경우 총보험료의 71%를 국고로 지원하고, 추가로 각 지자체별로 자부담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한다.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어업인들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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