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가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안전성 조사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될 처지였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용천일염 제조 과정 안전성 조사를 민간 기관(목포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소금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 해양수산부는 식용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안전성조사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매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일염산업 안전성 조사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먹거리 안전 업무 민간 위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 만큼 목포대학교가 아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안전성 조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천일염 안전성 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목포대가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6년까지 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다 올해 위탁사업으로 전환됐다. 현행법상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주체가‘해양수산부’로만 규정돼 있을 뿐 동 업무의 위임․위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은 목포대 산학협력단(1호), 한국화학시험연구원(2호), 한국건강식품연구원(3호)에서 현재는 목포대와 한국건강식품연구원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천일염 안전성 조사 업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 농림부로부터 소금품질 안전성 검사 전문성을 인정받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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