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국제원양정책관실이 신설되면서, 지난 6년여 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2013년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되고 조기해제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기구 회의 대응,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 수산물 시장 개방은 최소화(對중국 수산물 수입액의 35.7%)하고, 중국의 수산물 시장은 100% 개방시켜 우리 수산물의 수출길을 확보한 일 등 전 세계로부터 우리 수산업계로 몰려드는 도전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었고, 2017년은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OECD 수산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A),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국제수산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하고, 2017년 세계수산대학 시범 대학원 개원, 예비 IUU어업국에서 IUU 근절 선도국으로의 전환, 극동 러시아 등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 여러 가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성과와 결실을 키워서 우리 해양수산업계에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시점이지만 2018년 국제원양 전망이 밝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등의 조업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어장축소, 어가하락 등으로 원양산업계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는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 참여․진출, 국제협력, 통상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수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대내적으로는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3대 분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로 세계 규범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해양수산분야 리더십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전세계 수산지식과 기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세계수산대학은 대학원 대학으로서 개도국의 유학생을 뽑아 수산자원관리, 친환경어업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고, 이를 통해 수산분야 친한(親韓) 리더를 전 세계로 배출하는 양성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대내적으로는 부산을 유치도시로 확정하고, 부산시·부경대와 MOU를 체결하여 설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FAO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2017년 9월 시범대학원을 설립(석사과정 30명, 1개학과, 3개전공)하였고, 이후 2021년 정식 개교(석·박사과정 100명, 3개학과)를 목표로 FAO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해수부는 최종 국내 유치 추진을 위해 예산, 법령, 대외협력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제규범 이행국가(Rule Taker)에서 선도국가(Rule Maker)로 거듭나겠습니다. 그간 「한-EU IUU어업 공동 선언문」 채택으로 EU와 IUU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IUU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태국, 대만 등에 우리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IUU어업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FAO의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개도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2018~2022, 200만 달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14차 과학위원회, FAO 자원이용・어업권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회의를 국내에 개최하여 수산분야 주요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ODA사업 추진으로 국제협력을 공고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수원국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체계적인 ODA사업 추진과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ODA사업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기존 물자지원 사업 중심에서 교육 및 인프라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17년 대비 62.5% 증가한 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진출과 연계한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외수산시설 융자사업(8억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대상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원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원양어업의 조업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양어선의 생산량 총 45만톤 중 40만톤을 어획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의장단・사무국에 한국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획쿼터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기존 어획쿼터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의 과학조사를 지원하여 국제사회 보존관리조치 협상 등의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냉동창고, 가공공장 등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인 명태, 꽁치 등의 조업쿼터를 확보하고 우리 원양산업체의 러시아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사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입․출항 어선에 대한 현지 안전점검도 실시할 것입니다. 노후 원양어선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융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원양산업을 단순 조업 위주에서 합작・양식・가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계획인 「제3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여 기존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양식 등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포함하겠습니다.

단순 조업 위주인 원양산업을 가공․유통 등 고차 산업화하여, 원양산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 및 ODA사업 연계 등 투자를 다각화하고, 해외수산협력센터를 통한 연2회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컨설팅 실시 등으로 투자희망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등 연안국의 외국어선 입어정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합작어업으로 전환한 기업이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 합작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양선사의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을 확대하고, 외국인 해기사 승선요건을 완화하는 등 업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통상협상으로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첫째, Mega-FTA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에서 해수부는 항상 우리 수산업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FTA가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도록 협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FTA별로 보호가 필요한 품목과 김, 넙치 등 신규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선협상이 논의되는 한・미 FTASMS 기존 FTA 수준이 유지되도록 대응하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신규로 추진되는 FTA는 상대국 소비시장 분석,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기체결 FTA의 재협상 및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뉴지 수산협력사업’은 우리 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산전문가 국외훈련 및 대학원비 지원 등을 양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FTA 이행사업으로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에 직접적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FTA별로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하여 수산물 수출의 장벽, 위생․검역 등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입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FTA 협상에서는 수입 수산물을 관리하고,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율관세할당(TRQ)를 설정합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고 그 이상의 물량은 기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 감면을 받는 물량은 수입업자에게 공매 등의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모두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되어,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2017년에 수산발전기금으로 포함된 TRQ 공매납입금은 500억원 정도로 2018년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해수부는 다양한 국제원양정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해결방안을 강구하면서 모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넓히고, 국제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계의 지지와 동행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18년 우리 해양수산의 국제진출 확대와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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