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해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인터넷 기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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