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해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11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시기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됐다.

이에 따라 치어 구매원가 절감,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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