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위원들 정부에

여야의원들은 일본의 우리측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측량 계획으로 야기된 갈등과 관련, 일본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우리 EEZ 기선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99년 일본과 합의된 신어업협정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어업협정의 재협상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지켜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홍·김희선·강창희·유기홍 의원 등 민족정기와 관련된 국회 의원단체 대표 4명은 "신 한일 어업협정을 보면 일본은 독도를 공동수역의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며 "제3자가 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정 발효(99년 1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02년부터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협정은 무효화된다"며 "정부는 즉각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독도 영유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엄연한 대한민국 국토"라면서 "그런데 1998년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독도가 한일간에 중간수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이것이 영토분쟁의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이것은 단순히 어업협정을 위한 중간수역이지 영토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했고, 또 그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우려대로 결과적으로 독도문제가 중간수역의 편입이 영토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난날의 어떤 여러가지 협상과정을 명백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심판과 국민의 의심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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