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시험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위해 교육방식을 변경하고 특정한 기준이 없는 어선의 표준중개수수료율을 정하거나 지자체별 일정 표본에 대해 어선 실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어선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은 어선거래의 투명성 확보․편의 제공 및 어업 진입·퇴출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어선중개업등록제도와 어선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4억8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의견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선거래(연간 약3900건)는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해 거래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음성적 거래구조가 주를 이룸에 따라 사기, 불성실 중개 등의 불법·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동 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및 어선거래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폐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사업에 의한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동 교육은 2017년에 3회에 걸쳐 총358명을 대상으로 지정된 교육장에서 실시됐다.

2017년 7월에 2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어선중개업자 신규교육을, 2017년 8월과 9월에 현 어선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선중개업자 특별교육(8월 120명, 9월 38명)이 각각 실시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1회 어선중개업자 신규교육 희망자가 1,000여명으로서 선발 인원인 200명을 초과해 어선중개업 등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재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모두 부산 소재 교육장(제1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2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일간 일과시간 중의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타 지역 거주 또는 생업 등의 여건상 일과시간 중에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예정처는 이는 의도치 않게 어선중개업을 특정 여건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선중개업 등록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점과 시 험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고려해 현행 교육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주요 항만지역에서의 추가 또는 순회교육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한 어선중개업 등록은 의무인 반면, 어선 중개에 있어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은 의무가 아니며 전적으로 매매자 또는 중개자 개인의 자율적인 이용에 따른다. 그런데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매매자 및 중개자, 매매(희망)가격 등의 정보가 공개되므로,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매매자 및 중개자가 동 시스템 이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민 또는 귀어(예정)자 중에는 중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동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동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거주(예정)지의 어촌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매자나 중개자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제도적으로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시스템 활용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에 대한 공지 및 정부 포상 등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선중개업 등록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중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 비공개 등으로 계속해 거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운영에 소요된 예산이 휘발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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