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회장 오태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노량진수산시장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11월 정기월례포럼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방안’을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갯녹음이 빠르게 진행돼 어장자원이 감소함으로써 발전소 인근지역 어업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징수가 불가능해 이를 보존할 수산자원조성금 조성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행정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면허·어업허가·신고어업자,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부과대상자에 발전소 온배수 배출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포럼은 갯녹음은 빠르게 진행돼 어장자원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산자원조성금 조성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매년 약 10억원에 불과해 수산자원조성 사업 대부분을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며,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종묘방류사업은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진행이 부진한 실정이다.

한반도수산포럼은 개선 방향으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발전소 온배수 배출자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 축소정책에 따라 시설확대가 예상되는 해상풍력발전 및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조성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필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염원인자인 발전소 온배수 배출자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총량규제 방식(기본 조성금)과 배출량(초과 조성금)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인 온배수 배출량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배출자료 청구 및 온배수 배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별 어업인 대표,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온배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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