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주최, 한국해양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개호 의원의 개회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의 ‘역대 및 현행 헌법상 해양수산의 의미’(발제1),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안 제시’(발제2)가 발표됐다.

이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30년만의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의 가치와 국가비전이 새 헙법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해양수산인의 귄리와 해양수산업의 이익이 헌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잘d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김형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홍익대 장용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위원, 한국해양재단 신영철 사무총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헌법상에 수산자원, 어업, 어촌, 어민 등의 규정은 일부 있으나, ‘해양’을 직접 언급하거나 해양영토, 해양산업 등 해양수산 일반에 관한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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