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개장 방법을 위반해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장한 시신 옮기려고 하면 법 규정 방법과 기준 따라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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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개장 방법을 위반해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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