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수산물 수출업체 10곳 중 7곳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수산물 수출 등록업체 대비 실제 점검이 이뤄진 업체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2.1%에 불과해 사실상 중국산 수산물 위생 상태는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는 '중국 수산물 현지 위생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현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 중국 수산물 수출업체 총 135곳 중 위생관리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업체 수는 98곳으로, 약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총 1602개 중국산 수산물 수출업체 중 현지 위생점검이 이뤄진 업체는 18곳으로. 1.1%에 불과했지만,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업체는 점검 대상 업체 18곳 중 14곳으로 77.8%나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 시정 사례는 교차오염 우려, 유독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및 미표시, 곤충·해충 유인 우려 등이었다.

해수부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위생 당국과 2개의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지난 2013년부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식약처에서 현지 위생점검을 주관하고, 해수부는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중국측 현지 위생관리 실태 조사와 중국 내 수산질병 발생정보 수집차원에서 식약처와 공동으로 중국측 수산물 수출 등록시설(가공시설·양식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등록업체 대비 점검업체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1.5%에서 지난해 2.1%로 매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상태 전반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2014년 이후 1건 이상 우리나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등록된 총 업체 중 2/3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약 4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물 중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품목은 까나리가 32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머지 기타어류가 19만5천t, 바지락이 19만4천t, 낙지가 16만7천t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수입된 품목은 낙지가 약 9억1천만 달러(약 1조25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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