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진도군과 업체간의 5년여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진도군이 최종 승소했다. 진도군은 지난 11일 "10개 모래채취업체(광업권자)와 4년8개월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8월 23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91년 이후 계속된 바다모래 채취로 주변 해역의 모래총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연안 침식 가중, 퇴적물의 제거로 인한 수산자원이나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 파괴로 수산자원이 감소한데 따른 진도군의 불허가 처분의견을 법원이 최종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도군과 업체간의 법적공방은 D업체 등이 지난 2002년 바다모래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해 진도군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공익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2003년 1월에 광주지방법원에 10개 업체가 8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심 재판부가 바다 모래 채취 불허가 처분취소(5건, 7개 업체)건에 대해 "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 피해사례가 없다"며 원고(업체)에게,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3건, 3업체)에 대해서는 피고(진도군)의 손을 들어 패소한 건에 대해 진도군과 업체들이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진도군(피고)과 업체(원고)와의 합의하에 광주고등법원이 주관이 돼 '바다모래채취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물을 참고해 지난 5월 3일 "진도군의 불허가처분은 위법이 아니다"며 진도군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허지만 업체 등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기나긴 법정 공방은 진도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진도군을 비롯한 군민과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과 한 목소리를 낸 결과로서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로 모래 채취 허가 등과 관련된 다른 시·군의 행정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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