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의 음주운항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 안전법 위반)로 선장 양모씨(46)를 적발하는 등 올해 들어 최근까지 모두 1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에서 1.76톤급 연안복합 어선 충남 서천군 송석항에 입항한 혐의다. 이 같은 음주운항 행위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3년 1건에서 2004년 4건, 2005년 2건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올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해경은 이 같은 음주운항이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을 비롯,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유도·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 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추석절 연휴 기간 동안 바다로 나서는 수상레저 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 운항자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아울러 관내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출항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음주운항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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