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총 9가지 계열, 21개 성분인데 이들 성분 중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피부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미만 소아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기능 이상도 보고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운, 보행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2년 경인지방식약청 국내 유통 축수산물 중 페니실린계 동물의약품에 대한 잔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들에 비해 연간 축산물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의 과다 사용 문제는 궁극적으로 항생제의 식품 내 잔류 문제를 유발하고 축수산물에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휴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출하·도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생제가 잔류하게 되는데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섭취헸을 경우,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사람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항생제 판매량은 2016년 기준 236톤이 판매돼 5년 전(2012년 228톤)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권의원의 수산물 출하시점 전·후의 항생제 검사 실태에 대해 질의하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하시점의 항생제 검사도 허술하다”고 답변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금지 약품 검출 시 폐기,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식장의 출하전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말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현권 의원은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검출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인체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왔다”며, “그러나 항생제 사용량, 전체 수산물량에 비해 턱없이 실시되는 안전 검사 실적을 보면 국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항생제 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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