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신고, 외부강의 등 신고, 계약사무 모니터링, 소송관리 신고 등 시스템화 된 통합 준법관리 환경을 구축해 임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제공하고 준법감시, 반부패 및 윤리경영 등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법감시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난 16일부터 수협 인트라넷(EKP시스템)에 적용했다.

수협은 임직원이 기존에 수기 처리하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강의등 신고사항 접수·처리 업무를 전자신고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신고자 편이성 제고 및 적기대응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이번 전산시스템 고도화에서 주목할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예산 절감을 위해 수협 자체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타기관 대비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아끼는 효과도 거둔 것도 성과로 꼽힌다.

수협은 정도·준법경영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관리체계(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내부정책 등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사전적·상시적 통제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해 중앙회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체질화하기 위한 업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