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의 적용대상도 선원법의 취지를 감안해 제57조(어선원 임금특례)를 적용받는 어선원에 한정하고자 ‘2017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선원최저임금을 월 1,760,800원으로 하되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규정했다.

산입하는 임금 범위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돼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규정했다.

또한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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