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했다.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등 부산 1곳, 경남 4곳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전남 진도∼보길도 구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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