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어선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선의 복원성 유지 및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 금지를 의무화하고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를 부과했으며 장기 미수검 어선의 등록을 직권말소하는 한편 어선 검사 이후의 상태유지 의무 신설, 어선검사 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