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석 연휴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분석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ㆍ군 114개 수산물 판매점ㆍ요식업체ㆍ대형마트 등이다. 기간은 추석명절 전ㆍ후 15일간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추석대비 주요 수산품과 요식업체ㆍ대형 판매점의 판매 동향을 조사하고 명절 선물 상품에 대한 판매량 등을 중점 비교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전남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및 예측해 청탁금지법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 부처, 시ㆍ군, 관련 업계ㆍ단체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전반기 수산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굴비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21.3% 감소했고 전복도 판매량이 13.4%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수산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 3ㆍ5ㆍ10' 규정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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