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어항(어항구)은 국가어항 등 지정어항과 마찬가지로 어선의 이용도가 매우 높다. 해양수산부 의 ‘국가어항지정 타당성검토(2015)’에 의하면 전국 외래어선 2만5508척 중 1만28척(39%)이 항만 내 어항을 이용했다. 항만 내 어항에서의 수산물 위판량은 전국 위판량의 49.1%, 위판금액은 전국 위판금액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어항 개발은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어촌이나 어장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에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은 항만법에 의해 ‘항만기본계획’에서 수립된다. 어항과 항만은 모두 선박이 입항하고 정박하고 피항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하드웨어 적으로 유사하지만 운영, 하역, 보관, 부대시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은 항만 개발 방식보다는 지정어항 개발 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만 내 어항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정책 수립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항만 내 어항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에 2.66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5.4%, 어업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4.2%, 관광실태를 반영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1.6%에 불과하다. 또한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수립자 61.2%, 이용자 74.47%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 특성, 어업인 의견, 관광실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만 내 어항에 대한 이용실태 및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효율적인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촌지역 및 관광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항만 내 어항과 지정어항을 개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 내 어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다기능어항, 어항이용 고도화, 아름다운 미항 사업에 항만 내 어항도 포함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만과 수산 통합 행정부처인 해양수산부 체제하에서 항만과 어항의 개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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