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지난 19일 공적자금에 발목이 잡혀 어민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수협중앙회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 법률안을 발의하자 전국 어민과 수산인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협은 과거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수산정책자금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대다수 시중 금융기관과 함께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 공적자금이 시중 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에는 상환의무가 부여된 출연금으로 투입됐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차질없이 회수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을 완전히 분리하는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면서 은행 수익으로 어민을 지원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점.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정 의원은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손금산입해 수협은행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감된 법인세액 만큼 공적자금 상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수협 입장에서는 어민지원기능 회복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공적자금을 완전히 해소해 수협의 협동조합 기능이 회복되면 어민지원에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 후 지난해까지 15년간 1조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미처리 결손금을 정리한 바 있다. 이 같은 과거 실적을 보면 평균 연간 600억원 이상이 은행에서 벌어들인 것이고 공적자금이 모두 상환되면 이는 그대로 어민 지원에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연근해 생산량은 사실상 광복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촌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수협이 자체수익을 어민을 위해 환원하는 규모를 서둘러 키워야지만 어민과 수산업이 지탱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전국 조합장들 역시 “중앙회가 어민, 수산업계, 일선조합을 위한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공적자금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협의 정체성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 수협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올해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등 어민 지원 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2028년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일정은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5년정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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