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수산업계는 수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을 연임으로 수협법 제134조 제5호의 개정을 열망하는 수산인의 목소리가 각 처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연은 지난 6월 28일자로 이건 위헌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수산인의 한사람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수협법에서도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법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각 조항 중 제134조 제5항은 자치적인 협동 조직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 이는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나아가 우리 수산 어업인들은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의 자율적인 협동조합을 영위하는데 매진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대동소이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신협 및 산림조합 등의 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한데 반해 수협중앙회장에 한하여 연임 기회를 원천 차단함은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인 구성원의 자율성을 박탈하는가 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정신 및 평등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협중앙회장의 단임은 수산어업인의 대표인 회장은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전략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4년 임기 단임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임기 중 업무추진 능력 평가에 따라 회원수협장들은 연임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인바 단임을 법으로 강제한 것은 법 개정과 자체 정관 개정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는 관련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수협의 발전이 수산어업인의 발전과 직결됨을 간과하시는 일이 없도록 본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는 바이며 또한 주무부인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께서도 수협의 자율성 회복에 깊은 관심으로 불합리한 법 개정에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 수산어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 건 해결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총 매진할 것을 간곡히 다짐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희망과 길이 있음의 진리를 믿으시고 이건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 단체로 개정 입법 건의 또는 청원 등으로 이건 해결에 총력 매진할 것을 수산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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