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해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명칭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농해수위 김태흠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8.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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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해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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